•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
- 문의처: 건강증진과/032-430-7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