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•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•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- 문의처: 복지과/033-680-3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