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매월 수당 지급(6.25 33만원, 월남참전 30만원, 독립유공자유족 15~18만원, 전몰군경유족 15~18만원, 순직군경유족 15~18만원,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~13만원) ○ 6.25, 월남참전 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매월 수당 지급(6.25 33만원, 월남참전 30만원, 독립유공자유족 15~18만원, 전몰군경유족 15~18만원, 순직군경유족 15~18만원,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~13만원)
• 6.25, 월남참전 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
•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
•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보훈명예수당
- 국가보훈대상자 등
- 신청인 제출서류: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, 통장사본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신청인 제출서류: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,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, 통장사본
- 사망위로금
- 신청인 제출서류: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,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의 유족
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고성군
- 문의처: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/055-670-2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