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•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•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•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군인, 보훈 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양도시관리공사
- 문의처: 채용문의/031-929-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