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발비(기업별 1천만원이내), 사회적경제 교육, 1:1 전문가 컨설팅, 입주공간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사업개발비(기업별 1천만원이내), 사회적경제 교육, 1:1 전문가 컨설팅, 입주공간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고양시 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(창업 5년이내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)
- 신청 기한: 2023.03.03~2023.03.31
- 구비 서류: 사업 공고문 참조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양산업진흥원
- 문의처: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/031-960-7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