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- 대상 : 고양시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) 창작기업 - 지원 : 웹소설, 웹툰 제작비용의 70% (웹소설 300만원, 웹툰 500만원) ○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- 대상 : 국내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, 웹애니) 창작기업 - 지원 : 콘텐츠 제작비용의 70% (웹소설 800만원, 웹툰 1,800만원, 웹애니 2,600만원) - 조건(하나 이상 충족) :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,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% 이상을 고양시 기업, 고양시민,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
• 대상 : 고양시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) 창작기업
• 지원 : 웹소설, 웹툰 제작비용의 70%
(웹소설 300만원, 웹툰 500만원)
•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
• 대상 : 국내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, 웹애니) 창작기업
• 지원 : 콘텐츠 제작비용의 70%
(웹소설 800만원, 웹툰 1,800만원, 웹애니 2,600만원)
• 조건(하나 이상 충족) : 제작사가 고양시
소재가 고양시
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, 공모전 수상자
사업비의 30% 이상을 고양시 기업, 고양시민,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: 고양시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) 창작기업
•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: 국내 웹콘텐츠(웹툰, 웹소설, 웹애니) 창작기업
• 조건(하나 이상 충족) : 제작사가 고양시
소재가 고양시
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, 공모전 수상자
사업비의 30% 이상을 고양시 기업, 고양시민,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 : 진흥원 홈페이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양산업진흥원
- 문의처: 고양산업진흥원/031-931-3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