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,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고양시
- 문의처: 농업정책과/031-8075-4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