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지원 내용 및 혜택
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(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)를 발급받고,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장애인 등록증(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고양시
- 문의처: 주차교통과/031-8075-2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