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•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고양시
- 문의처: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