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상세 선정 기준
•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- 신청 기한: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- 구비 서류: 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,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