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•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•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•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상세 선정 기준
•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2월말까지
- 구비 서류: 농식품사업 시행지침(고품질쌀유통활성화)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