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•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상세 선정 기준
•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-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: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