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돌맞이 축하금 지원(5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돌맞이 축하금 지원(5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, 출생신고 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- 문의처: 보건소/061-830-6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