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 경비 등),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,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*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 경비 등),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,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
•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공영도매시장 개설자(지방자치단체)
상세 선정 기준
•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
•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(매년 3~4월)
- 제출경로 : 특별시․광역시 → 농식품부, 시(市)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
○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‘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’를 구성․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
○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)에 전달하고,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
○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
○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
○ 시설정비위원회는 「서면평가 → 현장실사․발표평가」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, 시장 유통 주체(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 등)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(지방비 확보, 민간투자 유치 등) 등을 종합평가
- 신청 기한: 공모기간내
- 구비 서류: 신청서,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, 사업추진계획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접수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2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/061-931-1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