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상세 선정 기준
•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매년 4월 말까지
- 구비 서류: ○ 필수서류
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○ 추가서류
- 경작사실확인서
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