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지원 내용 및 혜택
<주요사업>
-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-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-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-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토교통부
- 접수 기관: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- 문의처: 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