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, 마케팅 운영지원, 브랜드 홍보지원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, 마케팅 운영지원, 브랜드 홍보지원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
• 과수 생산‧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
상세 선정 기준
• 전국공동브랜드 :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%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
• 지역공동브랜드 : 광역 또는 시·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
• 시·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%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
•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‧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•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
•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 등본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