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과원 매매사업 - 공사가 비농가, 전업(轉業),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○ 과원 임대차사업 -공사가 비농가, 전업(轉業),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과원 매매사업
• 공사가 비농가, 전업(轉業),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
• 과원 임대차사업
• 공사가 비농가, 전업(轉業),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과원 매도, 임대 대상자
• 비농가, 전업(轉業).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, 비농업 법인 등
• 과원 매입, 임차대상자
•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, 20·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,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
상세 선정 기준
•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.3ha(시설의 경우 0.1ha)이상인자
•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,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사업 신청서(농어촌 지사 방문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- 접수 기관: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
- 문의처: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