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과천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3677-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