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방문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
- 통장사본
-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과천시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3677-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