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
•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•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공통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 주민등록등본 등
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과천시
- 문의처: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