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•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•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•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 기한: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관악구
- 문의처: 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