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 1.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 2.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 3.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 4.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 5.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 6.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 7.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 8.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지원 내용 및 혜택
8개 보장항목 / 보장금액
- 온열질환 진단비(최초 1회) - 10만원
- 상해 사망(교통사고 제외, 만15세 이상) - 500만원
-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500만원 한도
- 상해사고 진단위로금(만12세 이상) - 10만원
-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 제외) - 100만원 한도
- 화상수술비(수술 1회당) - 100만원
- 농기계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) - 200만원
-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- 200만원 한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•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•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ㅇ 신청기간 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(1522-3556)
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(광산구 시민안전과) : 062-960-8588
- 신청 기한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
- 문의처: 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, 대표콜센터/1522-3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