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○ 이직자 건강진단 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•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• 이직자 건강진단
•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•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•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•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•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상세 선정 기준
•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•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- 신청 기한: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- 구비 서류: ○ 제출서류(이송료)
- 이송료 청구서
-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재활보상부
- 문의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