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지원 내용 및 혜택
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경로우대자
•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(만 65세 이상)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
• 국가유공자
•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
• 5.18민주유공자
•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
•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
• 독립유공자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
• 장애인
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,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(대상별 상이)
- 주민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,발급
- 어르신교통카드(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) :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,발급
- 국가유공자증 :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, 발급
- 기타 :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광주교통공사
- 문의처: 영업계획팀/062-604-8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