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 -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- 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 ※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 ※ 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보훈예우수당
•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위문금
• 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
※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
※ 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• 지급일 기준
•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•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•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-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팩스민원)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
-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