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지원 내용 및 혜택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: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