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•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