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
지원 내용 및 혜택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• 연 2회 (설, 추석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
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