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, 독거·취약가구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,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 확인용),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,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