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
•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
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