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
•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순위 :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• 2순위 :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•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서비스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