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•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•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