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
•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•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
•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•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