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- 상환조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(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
지원 내용 및 혜택
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
• 상환조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(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(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-6119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(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)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