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주거상실(화재, 재해 등)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(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)
지원 내용 및 혜택
긴급주거상실(화재, 재해 등)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(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화재·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(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원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),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문의처: 광진구 주택행정과/02-450-7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