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• 65세 이상 단독 가구
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•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상담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구로구
- 문의처: 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