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200만원 이하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• 가구당 200만원 이하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
동의서
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구리시
- 문의처: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