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- 1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• 1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구리시
- 문의처: 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, 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