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-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
•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
- 신청 기한: 신청시기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구리시
- 문의처: 구리시청 복지정책과/031-550-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