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•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•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•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•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2026.1.1.~2026.12.31.
- 구비 서류: 1.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-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
- (근로소득자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
-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 1부
-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구미시
- 문의처: 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