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•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•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
-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검정과목 면제신청서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,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문의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/052-714-8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