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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사립대 수업료등 국고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사립대 수업료등 국고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…
  • 지원 대상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…
  • 신청 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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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-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-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※ 급여내용 : 대학(입학금, 수업료), 중·고등학교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
•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

•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

•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
•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

※ 급여내용 : 대학(입학금, 수업료), 중·고등학교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
•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
•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•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
•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/을지는 기준소득200% 이하)

•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•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• 5·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•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
•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125% 이하

•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•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• 지원 대상 참조

•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
•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
•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•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
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
•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, 을지는 기준소득 200% 이하)

•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•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• 5.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•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
•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•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•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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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

(증명서는 온라인 신청)

  •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구비 서류: ○ 수업료등 면제
  •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, 중·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(중·고등학교 과정만)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  •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
○ 수업료등 국비보전
- 성적 증명서(대학생인경우만 해당),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국가보훈부
  • 접수 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문의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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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
(증명서는 온라인 신청)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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