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-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
•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
•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상이 국가유공자 등
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, 6·18자 유상이자,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,전투 종사 군무원 등
• 애국지사
•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
•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
•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
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상세 선정 기준
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: - 보철구 지급 신청서
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가보훈부
- 접수 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