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•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상세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•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※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
-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: - 소득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)
-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가보훈부
- 접수 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문의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