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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…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…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…
  • 지원 대상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…
  • 신청 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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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○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 ○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 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 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○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
•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

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
•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
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
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
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•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
•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
•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•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
•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
•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•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
•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
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
• 참전유공자 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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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
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신청 기한: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  • 구비 서류: 1. 방문신청

ㅇ 필수 : 신분증

ㅇ신청인 제출서류
- 무주택증명서류 1부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
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
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- 임야대장
- 토지대장
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- 개별공시지가확인서
- 건축물대장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주택가격확인서
- 선박원부
- 자동차등록원부
- 사업자등록증명
- 임대사업자등록증
- 휴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증명
- 소득금액증명
- 납세사실증명
- 납세증명서
-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
- 공무원연금내역서
-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
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접수 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  • 문의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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