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상금 원 지급액 (2026년도) (단위 : 원) ○ 애국지사 보상금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924,000 원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219,000 원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336,000 원 ●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390,000 원 ●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571,000 원 ○ 배우자 보상금 ●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511,000 원 ●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586,000 원 ●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106,000 원 ● 배우자 건국포장 : 1,479,000 원 ● 배우자 대통령표창 : 1,000,000 원 ○ 유족 보상금 ●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3,040,000 원 ●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533,000 원 ●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2,057,000 원 ● 유족 건국포장 : 1,468,000 원 ● 유족 대통령표창 : 980,000 원 ○ 생활조정수당 ●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 ●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 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상금 원 지급액 (2026년도) (단위 : 원)
• 애국지사 보상금
•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924,000 원
•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219,000 원
•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336,000 원
•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390,000 원
•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571,000 원
• 배우자 보상금
•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511,000 원
•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586,000 원
•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106,000 원
• 배우자 건국포장 : 1,479,000 원
• 배우자 대통령표창 : 1,000,000 원
• 유족 보상금
•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3,040,000 원
•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533,000 원
•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2,057,000 원
• 유족 건국포장 : 1,468,000 원
• 유족 대통령표창 : 980,000 원
• 생활조정수당
•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
•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
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
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
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보상금은
상세 선정 기준
• 보상금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문의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