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•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•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국가유공자증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의료원
- 문의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,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,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,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