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•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•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상세 선정 기준
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- 신청 기한: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- 구비 서류: ○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접수 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
- 문의처: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