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•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•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•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•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•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상세 선정 기준
•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 및 관계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국가유산청
- 접수 기관: 국가유산청
- 문의처: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